블로그나 온라인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지만, 그 댓글 하나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작성한 비방 댓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주장, 단순히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는 말도 디지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온라인상의 댓글은 그 장소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공공성이 있다고 간주되며,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타격을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블로그, 카페,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제 판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표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명예훼손이란?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댓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즉, 댓글이라는 매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타인이 볼 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 회사에서 잘렸대. 원래 성격이 이상하더니”라는 댓글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그 사람 완전 사기꾼임”처럼 비방적인 추측이나 모욕적 표현도 사안에 따라 형사 모욕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말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인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공개는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나, 직장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에 적는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OO씨가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던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의도였고, 댓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의 목적과 방식이 중요하며,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명 사용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온라인에서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P 추적, 플랫폼 협조 요청,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통신사 정보 조회 등으로 댓글 작성자의 실명과 주소는 확인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닉네임이고 개인 정보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운영자의 로그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어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포털 카페에 “그 사람 도망 다닌다”라는 글을 작성한 A씨는 닉네임을 썼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IP 추적 및 통신 기록 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손해배상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댓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한 경우,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명을 적지 않아도 “이 동네에 있는 O카페 사장”이라고만 적어도, 해당 인물 식별이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댓글 하나가 명예훼손이 되는 시대,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
온라인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지만, 그 자유에는 법적 책임이 따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 하나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 표현이라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명예훼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쓴 댓글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현행법상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여부가 입증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 이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 이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단순 감정적인 비난인지?
-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가?
댓글은 짧지만, 그 파장은 크다.
나의 댓글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법적 책임’이 되는 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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