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단체 채팅방(일명 단톡방)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일상 공간이다. 그러나 이 단톡방에서의 욕설, 비하, 조롱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니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2025년 디지털 법률 체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고, 대화 참여 인원이 다수일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내 욕설이 어떤 조건에서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어떤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지를 디지털 법률과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단톡방 욕설, 왜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연성’이다. 즉, 제 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에는 단톡방을 ‘사적 공간’으로 보고, 소수의 대화자 간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25년 디지털 법률 기준에서는 단톡방 참여 인원이 많고, 대화 내용이 저장되거나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폐쇄된 공간에서 나눈 말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욕설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될 수 있고, 그 표현이 사회 통념상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일 경우,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같지도 않다”는 표현을 특정인을 향해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모욕죄로 인정된 단톡방 사건들
202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회사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XX 같아서 꼴 보기 싫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해당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참여자 수가 8명에 달하는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해당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고등학생이 학급 단톡방에서 특정 친구에게 “지능이 딸린다”, “암 같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사건이 있다.
학교 측은 처음엔 장난으로 판단했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형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년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 40시간)가 내려졌다.
이처럼 디지털 법률 기준에서는 단톡방이 폐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구성원 수와 발언의 수위, 반복 여부, 대상의 명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기준은 명확하다
모든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 2명 이하의 1:1 대화: 제 3자의 존재가 없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요즘 OO 부서에 무개념 많다” 정도의 표현은 특정성 부족
- 비방의 목적이 아닌 농담 수준: 친분 관계 내의 과장된 농담은 고의성 부족으로 불기소 가능
- 피해자가 명예 침해를 느끼지 않음: 실질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했을 경우
예를 들어, 친구 둘이 단톡방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이후 화해하거나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디지털 법률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표현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다.
즉, "상대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단톡방도 공적 공간, 디지털 표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
2025년 디지털 법률 체계는 카카오톡이나 단톡방처럼 폐쇄적인 메신저 공간조차 ‘제한된 공공장소’로 해석한다.
그 이유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저장·복사·스크린샷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톡방은 사적이니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욕적인 표현, 조롱, 비하 발언은 대화 상대뿐 아니라 그 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참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단톡방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대화 참여 인원이 3명 이상
- 특정 대상이 명확함
- 발언이 반복적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
- 대화가 저장·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의 말 한마디도 ‘책임 있는 표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톡방에서의 감정적 언행이 본인이나 타인의 삶에 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모든 대화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절제를 갖추는 것이 현대 디지털 법률 환경에서의 최소한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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