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블로그,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에 후기 글을 올리는 건 이제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음식점, 병원, 학원, 인테리어 업체,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 후기 하나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디지털 법률은 후기의 형식보다 ‘공개성’과 ‘비방 목적 여부’, ‘사실 적시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강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네이버 카페 후기 글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대표 사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살펴보고, 일상적인 후기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디지털 법률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네이버 카페 후기 글, 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후기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타인이나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한 글도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후기 글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정 업체나 인물을 명시하거나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언급
-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표현
- 의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조성(“사기다”, “절대 가지 마세요”)
- 후기 이후 영업상 피해가 입증된 경우
디지털 법률은 후기 글의 ‘공익성’보다 작성자의 주관적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얼마나 실질적 피해를 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내가 겪은 사실인데 왜 안 되냐?”는 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명예나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사례: 네이버 맘카페 후기 하나로 500만 원 배상 판결
2024년, 경기도 지역 한 맘카페에 한 학부모가 올린 유아 영어학원 후기가 문제가 되었다.
글의 주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아이를 방치한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중 케어가 안 되는 불친절한 곳이니 절대 가지 마세요”였다.
해당 학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원생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글 작성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작성자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 작성자가 주장한 상황이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이었으며
- 학원의 실명과 위치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었고
- 비방 목적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점
이 판결은 후기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디지털 법률상 후기라도 타인의 영업, 평판에 실질적 해를 줬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후기 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책임인가?
디지털 법률상 후기 글은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불법 여부’가 판단된다:
- 사실적시 vs 의견표현
→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표현은 사실 주장이고,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 “서비스가 별로였다”는 의견에 가까우며, 보호 가능성이 높다. - 공익 목적 vs 비방 목적
→ “이런 피해를 방지하자”는 맥락이면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 “이 업체 망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비방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개인적 감정 해소 vs 사회적 알 권리 충족
→ 단순한 감정 배설이나 분풀이성 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객관적 경험 공유는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후기 글도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법률상 책임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선을 넘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후기 글도 법적 책임의 시대, 디지털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장이자, 때로는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이용 후기라도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면, 디지털 법률상 민사책임이 성립된다.
후기를 작성할 때는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감정적 표현이 아닌 객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했는가?
- 특정 업체나 인물을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는가?
-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인지, 단순 비방 목적인지?
2025년 디지털 법률은 사용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후기 하나가 타인의 명예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기 글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작성해야 한다.
표현은 자유지만, 법은 냉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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