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법률: 유튜브 영상 속 내 얼굴, 동의 없이 나갔다면 법적 조치는?

alicenotes 2025. 6. 24. 20:18

유튜브와 SNS 시대에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올릴  있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얼굴이나 모습이 노출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된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길거리 인터뷰, 매장 촬영, 행사 장면, 심지어 타인의 브이로그 영상에도 무단 노출되는 일이 생기면서 초상권과 인격권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영상 속 본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의 민사법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디지털 법률 초상권과 명예 훼손

 

초상권과 인격권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초상권은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 표현이므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상권 침해로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 얼굴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분명하게 찍혀 있다
  • 해당 영상이 상업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촬영이나 공개에 대해 명시적 동의 또는 고지가 없었다
  • 공개로 인해 심리적 피해, 명예훼손, 불쾌감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브이로그 영상에 우연히 등장한 고객이 “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튜버가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영상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을까?

실제 법원은 동의 없는 영상 노출에 대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판결에 따르면, 한 유튜버가 길거리 인터뷰 중 촬영한 시민의 모습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에 삽입하고, 제목에도 그 시민의 발언을 일부 왜곡하여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오해와 놀림을 받았고, 결국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영상 삭제 명령 + 300만 원 위자료 배상
  •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었고, 동의 없이 공개되었으며
  • 영상이 조회 수를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업적 목적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단순히 얼굴이 노출된 것만으로도 상업적,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만약 본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유튜브 영상에 노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다: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 영상 URL과 타임코드를 명시해 정중히 삭제 요청
– 요청 기록은 캡처 등으로 증거화

유튜브(구글)에 직접 신고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이용
– 얼굴 노출, 음성 공개, 사적 정보 포함 여부 기재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준비
–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발송
– 악의적 노출이나 반복 행위일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제기 가능

정당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
– 단순 공익 목적(뉴스 보도 등)이 아니라면, 상업적 또는 사적 목적 영상은 공익성 면책 사유가 약하다
– 유튜버가 “공공장소이므로 괜찮다”고 주장해도, 사전 고지·안내문이 없었다면 위법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영상 속의 ‘나’, 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영상 촬영이 일상이 된 시대, 내 얼굴이 무단으로 노출되는 문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 침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타인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영상은 민사상 책임과 함께 채널 운영 중단 또는 계정 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린이, 고령자, 특정 직업군(교사·공무원 등)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영상 촬영자와 플랫폼 모두 ‘사전 고지’와 ‘편집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누구든지 영상 속에 우연히 등장했을 뿐인데, 댓글이나 조회 수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면, 그 피해는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내 얼굴은 내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법적 대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