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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법률: 온라인 설문조사에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법적 대응 방법

alicenotes 2025. 6. 25. 14:40

최근 기업, 학교, 유튜버, 블로거까지 누구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시대다. 구글폼, 네이버 폼, 카카오폼 등 설문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응답 내용이 외부에 공유되었거나 실명으로 검색되는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법률은 이러한 설문조사 도구를 통한 비의도적 유출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시 디지털 법률 대응 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15조~제17조에 따라 적법한 동의 절차와 보관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조사자가 참가자에게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외부 노출이 발생한 경우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구글폼 응답 내용 전체를 ‘결과 공유’로 열람 가능하게 설정
  • 익명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 응답자 이름, 이메일 주소가 노출
  • 공개된 설문 응답 내용이 SNS, 블로그, 커뮤니티에 캡처되어 게시
  • 수집 목적 외로 응답자에게 마케팅 연락 또는 2차 조사 시행

이러한 상황은 모두 디지털 법률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자가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뒤따를 수 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삭제 요청부터 손해배상까지

개인정보가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다:

정보 삭제 및 열람 제한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제한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담당자 또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삭제 요청 공문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요청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정부 기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와 행정명령이 진행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실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형사고소 및 벌금 부과 조치
정당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예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다.

 

실제 판례와 유사 사례로 보는 대응 사례

2024년, A 초등학교의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학생 50여 명의 보호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해당 설문을 만든 교사가 ‘구글 폼 설정 실수’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설문 수신자 수, 응답자 수, 정보의 민감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학교에 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한 유튜버가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수집한 이메일과 실명을 엑셀로 정리한 뒤 캡처 화면을 SNS에 게시한 사건도 있다.
해당 영상과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영상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많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최종적으로 총 1,200만 원의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이라도 그 피해 범위가 사회적 신뢰와 명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디지털 법률상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의 원칙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디지털 시대, 설문조사 하나에도 법이 작동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누구나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개인정보는 절대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
2025년 디지털 법률 기준에 따르면, 수집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설문 참여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된 경우는 명백한 침해로 간주된다.
정보 수집자는 사전에 정보 수집 목적, 저장 기간, 열람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정보 삭제, 민사소송, 분쟁조정, 형사고소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실수였다”는 해명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설문조사 한 장도 디지털 법률의 보호 대상이자 책임 대상이다.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 수집과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고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