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다. 특히 국내법과 국제법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법’이지만, 작동 방식이나 존재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 둘 다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사회의 구조가 ‘하나의 국가 내부냐’ 아니면 ‘국가들 사이냐’에 따라 법의 성격도 전혀 달라진다. 나는 이 차이를 제대로 실감한 순간,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법, 옆에서 옆으로 합의하는 법한국에서 길을 걷다 무단횡단을 하면 교통법 위반이다. 경찰이 제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국내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임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