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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빅데이터 수집, 개인 정보 보호는 국제법으로 해결될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한 사람이 되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자동으로 쌓인다.
그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동과 취향, 심지어 관계까지 드러낼 수 있는 흔적이 된다.
수집은 정교해졌고 분석은 고도화되었지만 그 사이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알기 어렵다.
보호 장치는 있긴 하지만 그 장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경을 넘는 정보 흐름 속에서 그 의미는 자주 희미해진다.

 

 

국제법은 빅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나

 

 

프라이버시는 국경을 가지지 않지만 규제는 국경 안에 갇혀 있다

사용자는 어느 국가의 서버에 자신의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알기 어렵다.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서비스가 지켜야 할 법은 각국의 내부 기준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는 그보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도 하다.
이런 차이는 개인의 권리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결국 플랫폼은 가장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운영 전략을 맞추는 일이 반복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면 데이터 보호는 제도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은 존재하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모이지 않는다

국가마다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같은 서비스라도 어느 나라에선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고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
국제기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의무가 아닌 제안으로 남는 기준은 각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그 차이는 결국 사용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모든 공간에서 같은 의미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공백이다.

 

보호의 사각지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법이 만들어낸다

개인은 정보를 남기고도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동의 버튼 하나로 넘어간 정보는 이후 누구의 손에 넘어가고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법적 장치는 거의 개입하지 못한다.
어떤 나라에선 그 정보가 판매되고 또 어떤 나라에선 법적으로 삭제 요청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사람의 무지가 아니라 법의 불균형에서 생겨난다.

국제적 기준이 없다면 공백은 고스란히 사용자 몫이 된다.

 

정보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시대 법도 더 이상 정지해 있을 수 없다

데이터는 이동하고 연결되지만 법은 아직 경계를 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기술의 속도와 제도의 속도 사이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점차 공통된 기준을 향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율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 강제 규범이 아니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국제법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다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