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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강제 노동은 국제법 상 어떤 기준으로 금지되나?

어떤 이들은 일하기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일하기를 강요당했다.

노동이라는 같은 단어 아래 그 경계는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국제 사회가 문제 삼는 건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발성이 없는 노동 즉 강제노동은 국제법에서 명확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 협박, 생계 압박, 체류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원치 않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법은 단순히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어떤 조건이 강제노동으로 분류되는지, 누가 그 책임을 지는지, 국제 기준은 구체적인 정의와 제도적 틀을 통해 이를 다룬다.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강제 노동의 기준

 

강제노동의 국제적 정의는 ‘자발성의 박탈’에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들었고 그게 계약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워졌고 여권은 회사에서 보관 중이며 숙소 외에 이동은 자유롭지 않았다.
임금은 매달 입금됐지만 이 생활이 정말 자발적인 노동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했던 노동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법적으로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제기구들은 자발성이 배제된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여기에는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생계 압박, 체류 불안정, 정보 비대칭 등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강제노동은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방식보다도 서서히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실제 맥락 속에서 자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국제법은 어떤 형태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나 

한 사람이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선다.
이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협약과 기준을 마련해 왔다.
강제노동을 다루는 국제 규범은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국가에 따라 제기되는 사례가 다르고 적용되는 해석도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노동이 동원되고 다른 곳에서는 계약 구조나 체류 자격이 수단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공통의 기준으로 묶기 위해 국제기구는 '자발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ILO는 수용국 정부들이 비자발적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자율성이 없었던 정황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각국은 이런 협약을 자국 법제에 반영하거나 행정지침을 통해 적용하며, 국제형사재판소나 인권기구는 집단적 강제노동 사례에 대해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 이러한 국제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강제노동의 책임은 ‘시킨 사람’만이 아니라 ‘막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다

현대 국제법은 강제노동을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책임으로 본다.

노동자를 착취한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도적으로 방치한 기업과 정부 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이 하청 업체의 강제노동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국제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공급망 전체를 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도 브랜드 이미지나 경영 윤리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해 기업이 거래하는 외부 업체에 대해서도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강제노동을 단지 행위 차원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무까지 포함한 포괄적 책임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지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

많은 국가가 강제노동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집행력이 떨어지거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법적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일 경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은 겉으로 보기엔 ‘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근무 강도나 이동 제한, 생활 조건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제사회는 단지 법 조항을 넘어서, 조사 시스템, 피해자 보호, 기업 공시 등 실행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글자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강제노동은 계속 음지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강제노동 금지는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