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는 기분 좋은 새 출발이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입주 후 바로 하자보수 전쟁에 돌입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도배가 울거나 마루에 들뜸이 있고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는 등 ‘신축인데 왜 벌써?’ 싶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더 골치 아픈 건 건설사 하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수를 거절당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버린 후 뒤늦게 발견된 하자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체크, 이건 꼭 챙기세요
입주 전에 하자 점검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필수입니다.
건설사가 수리해 주는 항목은 보통 하자 유형별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하자보수 체크 항목
- 도장 및 도배 상태: 이음선, 벌어짐, 벽지 기포, 오염, 물 번짐 등
- 바닥재: 강마루 들뜸, 찍힘, 긁힘, 벌어짐, 걸을 때 삐걱 소리
- 샷시: 열고 닫을 때 뻑뻑함, 외부 소음, 결로, 실리콘 미마감
- 욕실: 수전 누수, 타일 균열, 배수구 냄새, 물 고임
- 주방: 수납장 힌지 불량, 싱크대 물때, 배관 누수, 후드 작동 이상
- 천장/벽체: 균열, 들뜸, 몰딩 뜸
- 전기: 콘센트 위치 오류, 조명 미작동, 누전 여부
- 도어 및 경첩: 문틀 틀어짐, 문 소리, 손잡이 헐거움
꿀팁
하자 점검은 최소 2인 이상 팀으로 진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사진 증거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 A/S 팀과의 실랑이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종류별 기준
하자 항목 | 보증기간 |
구조체(기둥, 보, 바닥) | 10년 |
방수공사(욕실, 발코니) | 5년 |
마감재(도배, 장판, 몰딩 등) | 2년 |
설비(수도, 전기, 난방, 배관) | 3년 |
창호 및 샷시 | 2년 |
주의
입주 후 보증기간 내라도 '정상 사용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사에서 하자 보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준 미달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마감 하자는 애매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3. 하자 기준 미달 or 보증기간 만료 시, 인테리어로 해결하는 방법
하자보수를 못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수리보다 인테리어 요소로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도배 울거나 벽에 오염이 있을 때
→ 전체 도배 대신 부분 도배 or 필름 마감 추천
→ 아트월 시공으로 하자 부위를 감추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음
마루가 들뜨거나 삐걱거릴 때
→ 강마루 vs 장판 리폼 중 선택
→ 전체 보수보다 부분 철거 후 패치 방식 시공도 가능
→ 러그나 매트로 생활 소음도 줄이고 미관도 개선
샷시 결로, 틈새 바람
→ 실리콘 재시공 + 방풍 필름 부착 or 블라인드 설치
→ 커튼박스 인테리어와 병행 시 완성도 높아짐
욕실 수전이나 타일 하자
→ 배수 문제는 배수 트랩 교체 + 타일 재시공 or 필름 마감
→ 디자인 타일 or 방수 데코시트 활용해 인테리어 효과까지
도어와 경첩 문제
→ 문짝 교체보다 도어 필름 시공 + 경첩 재설치
→ 필름은 내구성 강화된 시트지 사용하면 원목 느낌 연출 가능
4. 하자보수 불가 시 비용 줄이는 팁
- 인테리어 패키지 업체보다는 ‘단독 모듈형’ 시공자 연결
- 각 공정(도배, 바닥, 설비 등)을 분리 발주하면 단가 절감
-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자재(필름, 시트지, 몰딩 등) 직접 구매 가능
- 지역 인테리어 카페 커뮤니티에서 실력 좋은 소규모 시공팀 연결
하자보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
신축 입주 시 가장 중요한 건 하자는 ‘없어야 할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철저하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금방 지나고 일단 시간이 지나면 건설사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집니다.
만약 보수를 못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인테리어로 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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