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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 제재와 국제법: 제재는 모두 합법적인가?

어떤 나라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다음엔 어김없이 제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조치가 모두 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겉으로는 질서의 이름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심스러운 지점도 있다.

사람들은 '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믿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국제 제재는 국제법에 따라 모두 합법적 인지를 알아보자

 

 

다 같이 만든 규칙이 아닌데 왜 따라야 하는 걸까

여러 나라가 모여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 된다.

그런데 제재라는 건 그 약속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다.

누군가 혼자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은 그 흐름에 끌려가는 방식이다.
공식적인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법은 뒷순위로 밀려났다.

대의명분은 그럴듯해도 정작 어떤 규칙을 근거로 했는지는 흐릿한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국제사회는 점점 방향을 잃는다.

어느 날은 정의처럼 보이던 조치가 나중에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중간에 법은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게 된다.

 

제재를 가하는 쪽은 이유를 말하지만 법적 근거는 흐릿하다

제재는 대체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권 침해나 핵 개발, 테러 지원 등이 그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그 목적이 법적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진 않는다.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제재는 법보다 판단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국제법의 핵심 원칙인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은 무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제재는 단순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의 수출을 막는 형태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국제 무역 규범 위반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는 흔히 ‘합법적인 대응’으로 포장된다.

문제는 그 ‘합법’이라는 말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는 점이다.

제재를 내리는 주체가 스스로 근거를 만들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제법은 힘 있는 국가의 논리로 바뀌게 된다.

 

공식 절차로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많은 나라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구조가 항상 쓰이진 않는다.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만은 않다.
한 나라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믿어도 다른 나라에선 그게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긴 어렵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결정은 미뤄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응은 흐려진다.
그 공백 속에서 개별국가가 먼저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구조가 굼뜨다는 이유도 있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황이 바뀐다는 판단도 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협의 틀은 옆으로 밀려나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혼자 움직이는 쪽은 빠르지만 그 빠름이 정당 한 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으로 미뤄진다.

결국 법이 작동하려면 그 속도에 맞춰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균형이 흔들려 있다.

 

‘합법’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재는 누군가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민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단어는 너무 쉽게 쓰인다.
어떤 제재는 합법이라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국제법 위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제재는 국제인권법과 충돌할 수 있다.

생존과 관련된 최소한의 물자까지 차단하는 조치는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이처럼 제재의 내용과 영향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경우 단순히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제법은 수단의 정당성까지 따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재가 진정으로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

법은 힘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힘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말은 언제든 권력의 장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