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후 이주민, 국제법 상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을까?

Useful notes by Alice 2025. 7. 15. 08:16

어떤 사람들은 총을 피해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피해 떠난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바닷물이 올라와 마을이 잠기고 가뭄이 수확을 앗아가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짐을 싼다.
그들은 국경을 넘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법의 공백이다.

전통적인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이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까? 국제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제법 상 기후 이주민도 보호 받을 수 있나

 

떠나는 발걸음에 법은 아직 반응하지 않는다

살던 곳에 더는 머물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물길이 바뀌고 땅이 갈라지며 바닷물이 해안을 삼키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짐을 싸게 된다.
그 이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고 누군가의 박해도 없다.

다만 생존을 위해 한 발짝 옮겨야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동한 이들에게 국제법은 아직 뚜렷한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국경은 넘어섰지만 제도의 바깥에 남겨진다

기후로 인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그들을 수용하는 법적 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이 있더라도 입국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온 이주자는 난민도 아니고 단기 체류 자격자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놓인다.
일시적인 머묾은 허용되지만 정착과 보호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이 이들의 존재는 기록되지 않고 사라진다.

 

보호 체계는 말로 시작됐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직 없다

기후 변화로 사람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받아들이지만 그 이동에 법이 어떻게 따라붙을지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논의는 있어 왔다. 보고서도 나왔고 회의도 이어졌지만 그 결과가 누군가의 체류 자격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가 있었지만 그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선 합의가 부족했다.
현장에선 이미 수십만 명이 바다를 피해 이동했지만 조약이나 협약 안에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비어 있다.

 

보호의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해는 이미 쌓이고 있다

어디까지를 강제 이주로 봐야 할지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입장을 달리하고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다. 그렇게 의견은 갈리고 논의는 반복된다.
그 사이 떠난 사람은 돌아갈 수 없고 남은 이들은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는 변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문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보호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