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 간 보복 조치, 국제법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Useful notes by Alice 2025. 7. 13. 06:02

어떤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상대국이 무언가로 맞대응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경제 제재를 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응수하고 외교적 모욕을 입으면 협력 중단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시작된 조치는 ‘보복’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만 국제법은 이 상황을 단순히 감정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는다.

한 나라의 대응이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선 법이 정한 테두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국가 간 보복 조치에 대한 예시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제시된다.

 

국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상대국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응징’을 선언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선언과 조치는 다르다.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다시 또 하나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교관을 추방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자국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한다면 형식은 같아도 법적 정당성은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보복의 충동을 이해하면서도 그 방식에는 조건을 붙인다.
‘상응성’과 ‘비례성’은 그 핵심이다.

가해자의 위법 수준과 대응의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대응한 쪽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보복의 명분은 있지만 그 수단이 정당한지는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방의 조치가 아직 국제기구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감정적 반응과 법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외교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규칙은 있지만 그걸 지키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국가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 반응 없이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그래서 가끔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쉽지 않다.
모두가 ‘상대가 먼저 잘못했으니 나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대응의 방식이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대응이 곧 위법 행위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운 상황이라면 비슷한 조치를 되돌려주는 게 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피해가 동반되거나 군사력까지 언급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반격’이란 말은 강한 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조건을 따져야만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누구의 편을 드느냐보다 얼마나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대응의 속도나 세기보다 그 근거와 절차가 나중에 더 무겁게 평가된다.

 

실제 사례는 교과서보다 복잡하게 흘러간다

국가 간 보복 조치는 현실에서 매우 정치적이다.

법적 정당성보다 국내 여론을 고려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법은 근거로만 인용될 뿐 실제 판단은 감정과 전략 사이에서 흘러간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0년 이후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다.

일본의 영토 인식 문제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자국산 자원을 전략적으로 제한했고 국제사회는 그 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자국 내 대체 수단 확보에 집중했고 일부는 독자적 제재로 맞섰다. 이런 대응은 모두 ‘합법적인지’ 여부보다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결국 법은 있었지만 해석이 충돌했다.

국제법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틀이었지만 선택을 결정짓는 열쇠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더욱 국제법상 책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법의 이름으로 쓰이려면

국제법은 단순히 분쟁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보복 조치를 국제법이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 수준의 대응이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허용은 제한적이다. 감정적으로는 강하게 반응하고 싶어도 법적 판단은 언제나 그보다 느리다.

지금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도 나중에 그 책임이 국제재판소나 조약 체계 안에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무언가에 대응하려 할 때는 단지 정치적 명분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함께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국제 규범 위에서 작동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보복이라는 말은 원래 감정적이지만 국제법 아래에서 그 단어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법적 수단이 된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