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바뀔까?
오늘 민주당 단독 처리로 방송 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법이길래 정치권도, 방송국도, 시민단체도 이렇게 떠들썩한 걸까요?
사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방송3법, 딱 이 세 가지 법이에요
- 방송법 – 방송의 전반적인 틀을 정한 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MBC 관련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
- EBS법 – 교육방송의 운영 방식을 정한 법
이 세 법을 고치면 누가 방송국 사장을 뽑고, 누가 이사회에 참여하며, 시청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두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이렇게 |
정부·여당 위주의 이사회 구성 |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 참여 |
사장 임명은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 이사회 특별 다수 동의 필요 |
방송 편성은 내부 고위직이 결정 |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함께 결정 |
시청자 의견 반영은 형식적 | IPTV, 케이블, 위성에도 시청자 위원회 의무화 |
→ 쉽게 말하면 방송의 운영을 정치권 중심에서 시청자와 구성원 중심으로 바꾸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찬반이 갈릴까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방송을 정권에서 독립시켜야 진짜 뉴스가 가능하다”
“정권 따라 흔들리는 뉴스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 시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방송국 노조가 방송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
“정권 편향 대신 노조 편향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방송에서 빠져야지, 노조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
결국, 핵심은 방송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때요?
여론은 양쪽으로 갈립니다.
“요즘 뉴스 편향 너무 심했어요. 이 기회에 바꿔야죠.”
“누가 운영하든 시청자는 그냥 콘텐츠 잘 보게 해 주면 좋겠어요.”
“복잡한 구조보다, 신뢰받는 뉴스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방송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하기에 이번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실제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 통과는 방송 개혁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요즘 뉴스, 믿고 보시나요?
공영방송이 누구의 목소리를 전하느냐는 곧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안, 그저 법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